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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머

박정철 과거 조민기 폭로 - 성추행/과거 발언 재조명

 

 

죄값이 하나더 추가되겠네요

 

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14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
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박정철 과거 조민기 폭로 - 성추행/과거 발언 재조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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