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몰래 ‘문자’ 훔쳐봤다면…유죄? 무죄? 부부라도 이메일 몰래 보면 형사처벌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SNS를 살펴 보는 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배우자니까,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요. 허락없이 몰래 훔쳐봤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봅니다. KBS 2TV ‘사랑과 전쟁’ 중 : "(남의 휴대전화를 왜 가져가?) 누가 남인데! 당신 나랑 남남이었어?" 2012년 1월 43살 송 모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. 이듬해 12월에는 아내의 페이스북에도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복사했습니다. 송 씨는 복사한 내용을 자신과 아내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아내가 바람을 폈다.. 더보기 이전 1 다음